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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불곰51
진득한불곰5123.12.03

남편이 진 빚을 부인이나 자식이 갚아야 하나요?

이혼은 하지않았고 남편 스스로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않고 12년째 별거중인데요

남편이 집나가서 개인적으로 사업과 놀음과 유흥으로진 빚이 있어요

자식둘은.제가 키우고 있고요

사채업자가 빚을 갚으라고 내용증명을보내기도했어요

이런 경우 와이프나자녀가 그 빚을 갚아야 하나요?

남편이 저에게.이혼요구도했어요

재산분할받아서 자신의 빚을 갚으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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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진 빚을 배우자나 자녀가 책임질 이유는 없습니다.

    아무리 남편이라 해도 타인이 자기 책임아래 진 빚이기 때문에 다른 가족이 그 변제의 책임을 질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업, 도박, 유흥으로 진 빚이라면 해당 채무를 부인이나 자식이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1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상속채무 변제의무를 부담합니다.


  • 이혼 파탄 후 배우자가 별도의 채무를 발생시킨 경우 그에 대하여 배우자나 자녀분이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에 따른 지급의무는 별개로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