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락두절 임대사업자가 갑자기 만기일에 반환금 돌려주며 당장 나가라고 하면?
법인 임대사업자(A) 와 신축 임대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이 올해 9월 만기입니다.
올해 5월에 등기부를 통해 A법인의 소재지와 대표자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는데
그래서 바뀐 대표자의 연락처를 모릅니다.
등기부상 A법인의 사무실은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 상가 주소였고,
그 곳에서는 그 A법인에서 아파트 분양전환을 진행하고 있어 그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대행업체가 상근하고 있어, 대행업체 직원에게 A법인 담당자라는 사람 연락처를 받아 연락했는데
당시에 받지 않다가 다음날 착신이 중지되었습니다.(담당자 이름은 A법인등기부상에 기재된 이름이었음)
대행업체에서는 분양전환과 함께 A법인 이름으로 새로운 전세계약도 진행중이었는데,
사실 A법인이 아닌 또 다른 B법인의 의뢰를 받아 분양대행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그 사무실로(A법인 주소지) 내용증명을 보냈고, '직원'이 받았다고 배달증명에 남았습니다.
그러나 회신도, 아무 연락도 없구요.
가입된 보증보험을 통해 이행청구를 할 계획이긴 하지만 아직 임차권 등기까지도 2달,
이행청구 등 보증금을 반환받는데 몇달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매매하고 싶은 집이 있지만 계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버팀목 전세 대출 이용 중인데, 매매 시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려고 했으나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니...
더 걱정은 혹시..연락두절이던 임대사업자가 만기일에 보증금을 주고 당장 나가라고 할 경우에요.
만약 임대사업자인 A법인에서 아무런 연락도, 회신도 없다가
갑자기 만기일에 어떤식으로든 보증금을 반환하며 당장 퇴거해라 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게 준비도 없이 나가게 하면 저는 할 수 있는 대응이 없나요?
근처에 본가가 있긴 하지만 현재 가전가구 등 짐도 많고, 부모님께 심려끼쳐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ㅠ ㅠ
급히 월세를 알아보는 방법, 매우 쉽지 않을 것이고
보관이사도 이사비용이 두번 분량이 든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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