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사용중 얼굴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선물받은 커피머신 사용중 필터부분이 분리되어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볼, 입술, 코, 눈두덩이,눈가에 화상을 입었으며 찰나에 눈을 감지 않았다면
더 크게 다칠뻔 했습니다..
현재 계속 치료중이며 매일 내원해 화상 치료중입니다..
2-3달 후 흉터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사고 발생 일주일 되었
현재까지 병원비 40만원 발생 했습니다.
색소 억제 주사 주 1회 3달 진행 비용 39만원 예상되며
2-3달 후 피부 얼룩 흉터 제거 레이저도 받아야 하는데 치료 단계에서는 예상 비용 측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커피 머신에 결함으로 인해 받은 피해에 대해 치료비 및 보상을 받고 싶은데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반차를 내고 병원을 다니고 있고 거울을 보며 흉질 걱정, 보상 받지 못할까
싸워야 하나 하는 걱정에 꿈까지 꾸며 심적으로 매우 지친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보상을 요구해야 하는 걸까요? 욕심은 없습니다..
만약 저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치료비에 비해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은 보상한다고 하
법적으로 가고 싶은데 이럴 경우는 어찌 진행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사고의 발생 원인이 기계의 결함 때문인지 아니면 고객의 주의사항 미준수 때문인지 명확하게 파악하셔야 합니다. 이후 입장을 정리하셔서 회사측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답변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비용은 직접 지출하신 치료비와 앞으로 치료에 드는 비용, 그리고 흉이 지는 경우 소정의 위자료정도를 요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측에서 부정적인 답변을 한다면 변호사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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