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디비손해보험.보험청구관련

얼굴이마쪽에. 화상을입어 화상병원에 방문했습니다.

혹여나 얼굴쪽이라서 진료받았는데.의사선생님이 얼굴이마쪽이라 향후 흉터자국이 심하게난다고하여.가피절제수술을 권유받아서.수술을했습니다.(당시.이마쪽 진물이 나고있는상태)

입원을하여 수술을하였고 4.5일간 치료후.일주일에한번 통원치료를권유받고.병원측에 진단서와.병명등등 서류를발급 받아 보험사에 청구하였습니다.

정확한진단명은

심재성2도화상 진단받고 가피절재술을했습니다

후로 디비손해보험당담자쪽에서 진료전후.사진을요청하더라구요.저는지금 사진찍어둔게없는데.병원측에 확인해야되는데.다른보험사쪽은 이런요구없이 지금 다지급절차가 끝났는데. 디비손해보험쪽만 사진을요구하는걸까요? 이미필요서류는 다들어갔는데

사진을요구하는게 맞나요?

이거혹시 서류를 요청하는게 보험료를 지급 안하기위해. 시간을끄는걸까요?왜그런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신차 내릴때 뽑기 잘못되면 골아파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보상과 배정을 재수없게 받은것이고, 그냥 개수작 입니다.

    심재성2도 진단서, 수술기록지만 있어도 됩니다.

    입원일당이 있다면 입.퇴원 확인서가 필요 합니다.

    쓸데없는 소리말고 돈 달라 하시면 되요.

    실손청구는 진료비영수증이랑 세부내역서 추가 하면 됩니다.

  • 보험회사에따라 요청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화상등 흉터치료의 경우 사진을 요청하는 보험회사도 있으며 보통 병원에서 환자의 화상부위 사진을 찍어두는 경우가 있어 확인 후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진이 없으시다면 솔직하게 이야기 해보시는거 추천합니다.

    필수는 아닌데 확인차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모든보험사를 취급하는 이태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청구시 서류(병원비 지급에 대한 서류)
    진료비영수증
    진료세부산정내역서
    약제비

    수술비 서류(어떠한 상황으로 수술이 필요했고 어떤 수술적치료(수술코드)가 들어갔는지 확인서류)
    세부산정내역서
    수술확인서

    진단비 서류(어떠한 상황으로 다쳤고 정확한 현재상태의 진단(진단코드기입)의 서류)
    진단서or수술확인서

    입원비 서류(입퇴원기록만 있으면 됩니다.)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수술확인서

    약관상 환부의 사진은 필요서류가 아닙니다. 안그래도 얼굴다쳐서 속상한데
    자꾸 사진요청하면 상위관리자 요청하여 대화하는 방법과
    현재 계약의 담당자에게 "제가 화상으로인해 청구진행 했는데 서류보완요청을 합니다."
    라고 도움요청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직접 이야기하겠다 라면 보상지급시 무엇을 근거로 지급하는지 묻고,
    약관상 기재된 내용 확인하시고 지급하세요. 하셔도 되고

    배상책임청구도 아닌데 치료 전, 후 사진이 왜 필요하죠?
    다른 곳은 다 지급됐는데 디비는 지급기준이 다른가요?

    등과 같이 여러가지로 보상과를 혼낼 수 있으십니다.
    하... 화나내요.

    저 역시 일주일에 6~8건씩 청구를 진행하다보면 1~2건정도는 보상과에서
    질문자님과 마찬가지로 말도안되는 서류보완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습니다.
    보상과랑 화내지 말고 대화하라는데..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는 참을수가...

    대화 잘 해보시고 안면환부의 크기에 따라 상해후유장해또한 청구가능하니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급받은 다음 제대로 지급됬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지급 후 체크까지 해드리고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마도 얼굴쪽이라 혹시라도 '미용' 관련된 시술이나 수술을 받았을 가능성을 생각한 것 같네요. 보험사마다 청구절차가 비슷하지만 다른부분도 있어서 만약 찜찜하다면 사진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같은사고라도 보험사별로 심사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Db측은 사진도 체크하는 것이 심사기준이기 때문에 상기정보가 맞다면 사진을 제출하여 조속히 처리하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마다 모두 동일하게 심사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사마다 심사기준은 대외비로 특정 병에 대한 심사기준이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마 충분한 치료 내역과 그런부분들이 진료비세부내역서나 초진기록지에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을겁니다

    타사들은 이렇게 처리되어서 보험금 받은 내역을 이야기하시고 강하게 어필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전후 사진이 없는걸 억지로 만들수는 없으니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무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마다 심사기준이 다를순있습니다

    보통 심재성2도로 화상진단비청구시에는 진단서에 이같은 내용있다면 전후사진이없어도

    지급받는데 문제는없어보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부딪히면서 해결한다기보다

    후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서 전사진은 남겨놓은게없다라고 보상과쪽에 전달하시면

    이와같은사유로 지급안될이유는 없을것입니다 , 화상진단비외 수술비같은 외 특약도 청구하실거면

    그특약에맞는 서류도 필요하기에 다른문제가 생길경우 담당자나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진 요구 자체가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화상처럼 상처의 깊이,범위,흉터 가능성,시술 필요성이 중요한 건에서는 보험사가 추가로 진료 전후 사진이나 치료 경과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