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실로 인해 영구 장애를 갖게 된 경우인데 이런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2021. 03. 12. 02:32

둔부, 머리, 귀, 등 등의 화상으로 인해 병원에서 화상치로를 받던 중에

가장 심했던 둔부쪽(3.5도로 8번의 화상시술 및 마지막 피부이식수술 진행함) 에 대한

마지막 피부이식수술 동의서를 수술 전날 작성한 후 다음날 수술에 들어가 전신마취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복실에서 마취가 깨고나니 머리에도 철심이 박혀있었습니다.

의사가 전혀 수술관련해서 아무 말도 없었던 생각지도 못한 부위에 피부이식수술을 한 것입니다.

수술후 의사나 그 밑에 인턴들이며 간호사들한테까지도 아무런 얘기도 없이 설명도 하지않았던 머리를...그것도 단순히 드레싱만 하던 머리를 ...모근이 살아있는지 관련해서 검사 한번을 해보지도않은채 피부이식을 해서 머리가 안나면 어찌하느냐고 항의를 했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피부이식을 하면 원래 화상이 더 잘 낫는다. 당연히 6개월뒤면 머리가 나니 걱정하지말라고 도리어 큰소리를 냈었습니다.

지금 수술한지 2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저 영구탈모 대머리 판정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 소송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소송을 진행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술전 수술에 대한 설명과 동의서를 받아 진행하게 됩니다.

머리쪽 수술에 대한 설명과 동의가 없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을 것 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해당 의료 기록 및 수술에 대한 동의서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하며 모든 병원기록을 발급 받아두시고 검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병원의 과실이 있다면 탈모에 대한 소송을 하거나 병원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등 배상을 받기 위한 방법은 있습니다.

2021. 03. 12.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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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해당 부위는 사전 설명이나 동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인가요? 영구탈모가 해당 의사가 잘못 이식을 해서 그런 것인지 잘못을 떠나 발생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설명의무위반이나 주의의무위반이 있어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3. 13.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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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소송에서는 의사의 과실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의사의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것으로 보이니 이 부분을 강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실의 입증만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21. 03. 1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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