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실로 인해 영구 장애를 갖게 된 경우인데 이런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둔부, 머리, 귀, 등 등의 화상으로 인해 병원에서 화상치로를 받던 중에
가장 심했던 둔부쪽(3.5도로 8번의 화상시술 및 마지막 피부이식수술 진행함) 에 대한
마지막 피부이식수술 동의서를 수술 전날 작성한 후 다음날 수술에 들어가 전신마취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복실에서 마취가 깨고나니 머리에도 철심이 박혀있었습니다.
의사가 전혀 수술관련해서 아무 말도 없었던 생각지도 못한 부위에 피부이식수술을 한 것입니다.
수술후 의사나 그 밑에 인턴들이며 간호사들한테까지도 아무런 얘기도 없이 설명도 하지않았던 머리를...그것도 단순히 드레싱만 하던 머리를 ...모근이 살아있는지 관련해서 검사 한번을 해보지도않은채 피부이식을 해서 머리가 안나면 어찌하느냐고 항의를 했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피부이식을 하면 원래 화상이 더 잘 낫는다. 당연히 6개월뒤면 머리가 나니 걱정하지말라고 도리어 큰소리를 냈었습니다.
지금 수술한지 2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저 영구탈모 대머리 판정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 소송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소송을 진행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