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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개구리181
우람한개구리181

수술동의서 및 아무런 고지없이 수술을 진행했을경우 이때 적용되는 의료법은 무엇입니까?

화상치료중 8번의 시술을 마치고 9번째 마지막으로 피부이식을 하기위해 둔부분위 수술동의서 작성 등 수술관련한 설명과 함께 동의서 작성을 수술전날 진행하였고 다음날 이른아침 수술방에 들어가자마자 전신마취를 하여 잠이들었습니다. 수술이 끝나 회복실에서 정신이 깨었을때 예기치도 못한 머리부분에도 철심이 박혀있다는것을 알았을땐 이미 머리에도 피부이식수술이 되있었습니다. 아무 설명도 없었고 모근의 유무조차 검사해본적도 없던 머리에 왜 피부이식수술을 감행하였느냐고 병원측에 항의를 하였더니 둔부 피부이식수술을 위해 채취한 제 허벅지의 피부조직이 남아서 아꺼워서 붙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래 화상은 피부이식을 하면 더 빠른 회복을 한다며 6개월뒤면 자연스럽게 머리가 자라나올것이니 염려하지말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수술을 한지 2년이 지나고있는 시점에서 머리가 전혀나지않고있으며 타병원에서 영구탈모. 즉 대머리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측에서 어떤 법조항을 어긴것인지 정확한 의료법 관련조항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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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서민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잘 알지 못해서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많이 힘드실 듯 합니다.

      의료 행위를 함에 있어 의료진은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 조항은 다음과 같지요. 다만 현재의 상황이 의료법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추가로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서민석 드림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3.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4.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5.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③ 환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제1항에 따른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설명, 동의 및 고지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