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치과 임플란크중 수면마취사고 어떻게 대처해야하지

수면마취하다가 산소포화도문제로 119가왔어 병원쪽에서도 큰일날뻔했다고 했고

근데 이송이후 무사히 좋아졌지만

병원에서 손해배상? 에대한걸 보험청구 하자고해

근데 씨씨티비돌려보니 마취기록지도 기존꺼 말고 다른거로 위조하려다 들켯고 기록지 시간이랑 실제시술 시간이 아예달라 그리고 119부른것도 보호자에게 이야기하지않았고 마취하는과정에 씨씨티비에는 의사가 보이지않고 (문쪽이 씨씨티비가 보이지

않기도해 하지만 시작할때 분명 없었던거같아) 이상한게 이만저만이 아니야 쨋든

그쪽 손해사정사는 하루일못하고 응급실이용비용 그리고 정신적 손해비용 등 얼마받고싶냐 닥달하고 그쪽병원이랑 이야기할일이아니라고 나한테 이야기해보라는데

내가 뭐잘못한거마냥 혼나는? 느낌이야

합의는 합의대로보고 신문거나 보건소에 신고해야하나?

그리고 얼마를 달라해야해? 이게돈으로 해결될문젠가

그리고 임플란트 시술을 아무것도못햇어 발치는 몇달전에 했고 , 타병원 시술비용 청구해도될까ㅠ 거기서 못하겟어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수면마취 사고와 이후 병원의 대응은 의료법 위반 및 진료기록부 위조 의심 등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우선 병원 측 손해사정사의 합의 종용에 응하지 마시고, 기록지 위조 및 의료진 부재 의혹은 추후 법적 분쟁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원본과 CCTV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합의 금액은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해 산정해야 하며, 특히 타 병원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재개해야 하는 경우 그 차액과 추가 비용 또한 배상 범위에 포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 측의 과실이 명백한 만큼 성급한 합의보다는 보건소 민원 제기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신청 등을 통해 공식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진료기록 위조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므로, 단순히 금전적 보상으로 마무리하기보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명확한 과실을 규명하시는 것을 권고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