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치과 임플란크중 수면마취사고 어떻게 대처해야하지
수면마취하다가 산소포화도문제로 119가왔어 병원쪽에서도 큰일날뻔했다고 했고
근데 이송이후 무사히 좋아졌지만
병원에서 손해배상? 에대한걸 보험청구 하자고해
근데 씨씨티비돌려보니 마취기록지도 기존꺼 말고 다른거로 위조하려다 들켯고 기록지 시간이랑 실제시술 시간이 아예달라 그리고 119부른것도 보호자에게 이야기하지않았고 마취하는과정에 씨씨티비에는 의사가 보이지않고 (문쪽이 씨씨티비가 보이지
않기도해 하지만 시작할때 분명 없었던거같아) 이상한게 이만저만이 아니야 쨋든
그쪽 손해사정사는 하루일못하고 응급실이용비용 그리고 정신적 손해비용 등 얼마받고싶냐 닥달하고 그쪽병원이랑 이야기할일이아니라고 나한테 이야기해보라는데
내가 뭐잘못한거마냥 혼나는? 느낌이야
합의는 합의대로보고 신문거나 보건소에 신고해야하나?
그리고 얼마를 달라해야해? 이게돈으로 해결될문젠가
그리고 임플란트 시술을 아무것도못햇어 발치는 몇달전에 했고 , 타병원 시술비용 청구해도될까ㅠ 거기서 못하겟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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