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주사 시술 직후 발생한 심정지 상황으로 인해 큰 당혹감을 느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응급실 기록지에 약물 쇼크가 명시되어 있다면 의학적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유리한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의료소송은 전문적인 영역이라 입증 책임이 까다롭습니다. 병원 측에서 비용 취소만을 제안하는 상황이라면, 우선 진료기록부와 응급실 기록지 등 모든 의무기록을 확보하십시오. 이후 해당 기록을 바탕으로 의료 과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실제 발생한 치료비와 휴업 손해를 객관적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경미한 사례라면 소송보다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 절차를 먼저 고려해 보시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