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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2

내시경수면 의료과실로 배상문의

수면내시경이 끝나고 회복하니 귀뒤가 찢어졌있었습니다 의사가 수면내시경중 호흡이 많이 떨어졌다네요 저를 깨우기위해 귀랑 몸을 꼬집었고 그러는와중에 귀뒤에 열상이 생겼답니다 귀뒤는 위험해서 성형외과전문의에게 가라고했고 응급실가서 꼬맸습니다 병원은 검사비포함 모든치료비를 배상해주겠다고는 하는데 따로손해배상청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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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7.1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과실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과실로 인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모두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응급실에가서 꼬맬 정도라면 상당히 심각한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치료비 이외에도 위자료등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귀의 상처가 병원의 진료 과정(내시경 후 깨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치료비와 성형이 필요하다면 성형비, 위자료 등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병원에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는 경우도 있어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측의 주장이 맞다면, 해당 행위는 위급상황에서의 의료행위차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치료비 외 위자료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면내시경 중 호흡이 많이 떨어진 사유가 병원측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