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에 대한 문의에요 의료소송의 준비

성별

여성

나이대

50대

기저질환

마치쇼크 후 발생

복용중인 약

파킨슨

2014년경 무지외반증 수술후 통증을 줄여 주는 무통마취를 하는 순간 쇼크를 일으키고 마비가 욌는데 발병원에서 기록에 일부러 누락시키고 당사자는 원인을 잘 알지도 못하고 미비가 저절로 풀어 지는 줄 알고 동네정형 외과에 물리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의사선생님이

이상하다고 상급병원 가라고 해서 가서 정밀감진 하고 병원에시 원인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는데 못 찾았어요

그때 부터 목발짚고 다니다가 2018년경 손 떨림 증상 와 신경와과를 가 정밁검진 받고 원인을

찾았어요

제가 궁금한건 보상 가능한 해에요

2014년 쇼크 그후 보행장애 생김

2018년 치료시작

보행장애 발견

현재 2026년 가해자가 수술한 후 12년이 됬는대 의로 소송 가능할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언타깝지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법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고, 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도 장기간이 지나면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상 사고는 2014년에 발생했고 현재는 2026년이므로 약 12년이 경과한 상태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시에는 원인을 전혀 알 수 없었고, 2018년 이후에야 후유장애와 수술 또는 마취 사이의 관련성을 알게 되었으며, 병원 기록 누락이나 은폐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시효 기산점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12년이 지났으니 무조건 불가능하다" 또는 "가능하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인과관계입니다. 현재 보행장애, 파킨슨 증상 또는 기타 신경학적 후유증이 당시 무통마취 과정의 쇼크와 직접 관련이 있다는 의학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의료소송에서는 단순히 증상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진료기록과 검사결과를 통해 상당한 개연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당시 수술기록지, 마취기록지, 간호기록지, 회복실 기록, 이후 상급병원 진료기록, 장애진단 관련 서류 등을 모두 확보한 후 검토해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정말로 쇼크 발생 사실이 기록에서 누락되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14년 사건이라도 법적으로 검토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12년이 경과한 사건인 만큼 시효와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료기록을 확보한 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