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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백로81
완벽한백로8121.09.12

저작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20개정판 소프트웨어 관리 가이드 마지막 장의 글입니다.

"*본 내용의 무단전제를 금하며" 라는 용어의 의미는 혹시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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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해당 저작물에 대해서 복제, 전송 등의 저작권 위반의 점을 경고하는 문구로 보이며, 저작물로 보호 되기 때문에 이를 허락없이 복제하는 경우를 금하는 경고 문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단전재는 허락없이 다른 곳에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프트웨어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또는 저작권으로 보호될수 있으며 권리자의 허락없이는 무단으로 복제 전송등의 행위를 금하며 이를 어길시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는 "출판물이나 인터넷의 게시된 글을 작성자의 허락없이 일부를 고치거나 전체를 복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