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이용목적으로 쏘카를 이용했는데, 부가세 공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번주에 직원이 업무를 하며 쏘카를 이용했습니다. 업무용 차량이 있는데 사고로 인해 아직까지도 이용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직원이 우선 비용을 냈는데, 사용한거 증빙한걸로 부가세 공제가 되나요? 아니면 그냥 비용처리해야할까요??
업무용으로 사용했음은 증명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용승용차의 경우 경차나 9인승 이상인 경우가 아닌한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고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나 법인세법상 손금으로만 산입이 가능합니다(한도 있음)
따라서 사안의 경우 그냥 비용처리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적격증빙(카드전표, 현금영수증등)을 갖추었다면 쏘카 이용비용이 업무에 이용된것이 맞다면,경차 및 9인승이상 승합차를 쏘카 하신경우에 부가세 공제가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에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와 유사함으로 부가세 공제는 안받는게 나은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이 실제로 업무에 사용하고자 쏘카를 이용하였고,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그 매입세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지급수수료로 보아 공제가 가능하며 비용 또한 공제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차량이 8인승 이하 자동차(배기량 1,000cc 이하 제외)로서 비업무용승용자동차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만 되지 않을 뿐,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