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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나무늘보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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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미리 알고 대비한 경우의 장애미수

안녕하세요

장애 미수

위의 사이트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이 사이트의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미리 알고 대비함으로써 범죄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외부적 장애에 의한 장애미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에서는, 피해자가 짚으로 만든 인형을 누이고 이불로 덮어두어서

마치 자신이 누워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는 피해자가 일정 정도 범죄자의 범죄행위를 유도한 상황이 아닐까요

만약 그냥 침소가 비어있고 인형이 없었다면 칼로 내리치지 않았을 테니깐요

이처럼 피해자가 범죄를 유도해서 범죄가 발생한 경우, 형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을까요

범죄자에 대한 특별한 감경 조항 혹은 피해자에게도 규제를 가하는 조항이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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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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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피해자가 범의를 유발한 경우(범행 의사가 없던 사람을 상대로 범죄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양형 과정에서 일부 정상 참작사유가 될 수 있겠지만(이를 직접 규정하는 조항은 없으나 판사가 작량감경 사유로 적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는 이미 범행의사를 보인 사람을 대상으로 범행 실패를 유도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인형으로 위장한 부분이 범인에게 직접적인 감경 사유로 작용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즉 피해자가 인형으로 위장해서 범행이 실패한 경우나 다른 사유로 실패한 경우나 범인에게 적용되는 형량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