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신청을 개인이 직접 해도 되나요? 또 출산휴가 급여는 어떻게 계산 되나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남자직원이 대다수라 출산휴가를 쓰는 직원이 제가 최초입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 출산휴가 신청을 직접 하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회사에서 해주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현재 받고 있는 급여는 세후 3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기본급은 180만 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차액은 식대 얼마, 무슨 수당 얼마.. 등등으로 쪼개져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제가 출산휴가에 들어가게 되면 출산휴가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 출산휴가 사용일자를 이야기하고 신청을 한 후, 회사에서 출산휴가 확인서라는 법정양식을 작성해주어야 합니다.
출산휴가 확인서는 회사가 직접 서면 작성본을 선생님에게 교부해주거나 출산휴가 시작일 다음 날 고용보험사이트에 등록을해주어야 합니다.
2.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된다면 출산휴가시작 1개월 후 선생님께서 고용센터에 출산휴가 급여신청서를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되며 고용보험에서 200만원 상한액이 정해져있습니다.
3. 통상임금이 200이 넘는 경우 차액에 대해서는 회사가 급여일에 지급해줘야합니다. 다만, 90일 중 마지막 30일은 회사차액지급의무가 없고, 200만원만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 한도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 받아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600만원 한도, 다태아의 경우 120일분 800만원), 대규모 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분(다태아의 경우 45일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출산전후휴가개시일 기준)상당액을 지급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정확한 산전후휴가급여를 산출 할 수 없으나,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에는 세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60일 동안은 고용보험에서 2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을 회사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30일 동안은 고용보험에서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사용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출산휴가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을 비롯하여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출산휴가급여액수는 고용센터에서 임금대장 등을 기초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