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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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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휴대전화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기는 경우도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습니까?

부재중 전화 기록은 전달되는 음향이나 글 등이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도 아닌 듯 하고요.

상대 휴대전화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기는 경우도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습니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 행위의 내용, 목적, 빈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고, 부재중 전화를 남기는 것만으로는 경우에 따라 스토킹이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기록이 나타나게 하는 행위도 처벌되는 스토킹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으로 언론보도 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실제 전화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한 것만으로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