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 휴대전화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기는 경우도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습니까?
부재중 전화 기록은 전달되는 음향이나 글 등이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도 아닌 듯 하고요.
상대 휴대전화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기는 경우도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습니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 행위의 내용, 목적, 빈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고, 부재중 전화를 남기는 것만으로는 경우에 따라 스토킹이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기록이 나타나게 하는 행위도 처벌되는 스토킹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으로 언론보도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실제 전화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한 것만으로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