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으려고 하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2024년 7월 17일 ~ 2025년 1월 31일까지 근무 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주 6일 근무 했습니다
추석 설날 같은 경우는 쉬었지만 월급은 제대로 다 받았습니다 (추석 설날 제외 공휴일은 다 근무)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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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한 일수(공휴일, 주휴일 등)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6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계산시 한주 7일로 계산하게 되며 총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므로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6일 근로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니 해고되어 비자발적으로 이직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