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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호랑이224
예리한호랑이22422.12.31

9월 입사 연말정산 어떻게 되나요 ?

9월 13일 입사 했는데 연말 정산 해야되나요 ? 회사에서 처리해주나요 ? 사회 초년생이라 아무런 지식이 없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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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9월 13일에 회사에 입사한 근로자는 12월 31일 현재 기준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1월 또는 2월중에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증명서류,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하고, 회사 경리팀에서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일괄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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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9월에 입사하여 현재 재직중인 경우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됩니다. 1월 중순 이후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요청하면 관련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되고, 이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 후 결과를 통보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연초에 2022년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진행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내년 1월 경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만 잘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당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근로소득이 없다면 모든 세금은 환급받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 입사하기 전에 전 직장이 없는 경우라면 9월 중 입사자라 연말정산자료가 없어도 결정세액이 0일 것으로 추정이 되나, 회사에서 연말정산자료 요청을 곧 할 것입니다.(매뉴얼도 제공 할 것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메뉴에서 연말정산간소화 PDF파일을 다운하여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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