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동구밖과수원길
동구밖과수원길

개인사업자인데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경우, 분개처리 어떻게 하나요?

사장님이 개인사업자이신데 다른 곳에서 소득이 있어서 종소세 신고하려고 보니 원천징수세액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에 소득세+지방소득세가 20만원이라고 하면 통장에는 80만원만 들어오는데

분개를

보통예금 80 / 수익 100

선납세금 20

이렇게 처리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사업장 소득에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기장을 하시는 건가요?

    합쳐서 기장을 하시는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분개적으신대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먼저 대표자에게 발생한 소득이 어떤 소득인 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대표자에게 다른 사업자가 소득을 지급하면서 3.3% 원천

    징수대상 사업소득 또는 22%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으로 지급

    하였는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차변)보통예금 80만원, 선납세금 20만원 (대)수입수수료 100만원

    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타소득인 경우 회계처리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원천징수세액에 대해서는

    보통예금 80 / 수익 100

    선납세금 20

    이렇게 처리해도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