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데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경우, 분개처리 어떻게 하나요?
사장님이 개인사업자이신데 다른 곳에서 소득이 있어서 종소세 신고하려고 보니 원천징수세액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에 소득세+지방소득세가 20만원이라고 하면 통장에는 80만원만 들어오는데
분개를
보통예금 80 / 수익 100
선납세금 20
이렇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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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소득에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기장을 하시는 건가요?
합쳐서 기장을 하시는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분개적으신대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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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먼저 대표자에게 발생한 소득이 어떤 소득인 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대표자에게 다른 사업자가 소득을 지급하면서 3.3% 원천
징수대상 사업소득 또는 22%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으로 지급
하였는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차변)보통예금 80만원, 선납세금 20만원 (대)수입수수료 100만원
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타소득인 경우 회계처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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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에 대해서는
보통예금 80 / 수익 100
선납세금 20
이렇게 처리해도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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