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을 통해 얻은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1. 05. 21. 18:54

안녕하세요

이직 후 5월 개인소득세 신고 완료하였는데, 신고 후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확인해보니

거주자사업소득지급명세서 1건이 있더라고요.

확인해보니 개인적으로 부업 통해 얻은 소득(20,000원)인데 원천징수세액 제외한 금액으로 받았습니다.

이 경우도 따로 신고해야되나요? 해야된다면 방법 자세히 알려주세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업종 코드에 따라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5. 22.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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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3.3%)이 있을 경우,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사업소득 )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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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2021. 05. 22.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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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자사업소득지급명세서 1건이 있더라고요. 확인해보니 개인적으로 부업 통해 얻은 소득(20,000원)인데 원천징수세액 제외한 금액으로 받았습니다. 이 경우도 따로 신고해야되나요? => 세법에 의하면 신고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무적 경험으로 볼 때 금액이 너무 미비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셔도 발생할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5. 2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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