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를 하게 되며, 회사는 다음달 10일(반기별납부대상자는 반기종료후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공단,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한 금액을 회사가 납부했는 지 여부를 회사 경리팀에
직접 문의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개인적으로는 4대보험기관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근로자 본인의
원천징수에 따른 납부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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