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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큰숲새220
가족 근로장려금을 대리인으로 수령할려하는데 수령할려면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한데 없는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리인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분은 사본이라도 있어야 하며 단순하게 가족관계증명서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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