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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희망이넘치는차돌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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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시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질문

안녕하세요

금융거래시 대리인이 거래하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수라고 배웠는데

1. 가족대리의 경우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와 가족관계확인서류, 금융거래목적확인서만 필여한가요?(위임장등 필요없나요?)

2. 만약 위임장이 필요없다면 가족이 맘대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거 아닌가여??

현장에서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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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이 없으면 당연히 마음대로

    가족이 거래할 수 있기에 이에 따라서

    위임장이 없다면 거래가 불가함을 고지하고

    거래를 지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험, 예금, 대출, 카드 등 각각 일부 차이는 있지만

    1. 원칙적으론 가족이라하더라도 인감증명서 필요하며, 인감증명서 없이 처리가 가능한 사전거래 기록이 있거나 본인확인이 가능시에만 완화된 서류 적용됩니다.

    2. 단순 업무 외 권리변동이 필요한 대부분의 경우 위임장 및 인감이 필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리인 금융거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대리인으로 거래하시면

    위임장이 필수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