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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것을 최우선하는지 궁금합니다.

동일인이 입사시 근로 계약서외 여러가지 서류를 작성했는데

그중에 근로 계약서상 근로 기간이 1 년에서

1일(하루) 모자라게 되어 있고

또 다른 서류는 정확하게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동일 효력을 기진다고

되어 있음)

이런 경우는 어느것을 우선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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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근무기간에 대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다른 서류와 관계없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작성한 근로계약서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둘 중 나중에 작성된 문서에 따라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재직기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은 실질주의에 입각합니다. 형시적인 서류보다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재직기간이 중요하며, 실제 근로 제공일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경우 형식적인 서류에 따라 판단이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 기간의 계산은 실제 근무한 일 수로 산정이 되므로, 근로계약서와 이에 준하는 서류 중 실제 근무한 기간에 맞추어 산정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