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할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