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시 꼭 명시해야 할 것이 있나요?
제가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취직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면 근로계약서를 1년이든 2년이든 써야 하는데
근로자 입장에서 꼭 기재해야 할 사항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근로계약서에는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명시한 사항들(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할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항목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1.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2. 업무내용 / 근무장소
3. 근로시간 / 근무일
4. 휴게시간
5. 휴일,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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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사항은 임금, 근로시간, 취업할 장소와 업무의 내용, 휴일, 휴가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