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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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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꼭 명시해야 할 것이 있나요?

제가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취직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면 근로계약서를 1년이든 2년이든 써야 하는데

근로자 입장에서 꼭 기재해야 할 사항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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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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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근로계약서에는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명시한 사항들(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할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항목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1.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2. 업무내용 / 근무장소

    3. 근로시간 / 근무일

    4. 휴게시간

    5. 휴일, 휴가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사항은 임금, 근로시간, 취업할 장소와 업무의 내용, 휴일, 휴가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