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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할 항목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년 3월에 기간제 근로자로 취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이라도 근로계약설을 작성해야 하는데

근로자 입장에서 어떠한 항목이 있는지 알아야 근로계약서

누락이 있는지 여부를 알 텐데 알려주시면 근로계약서 작성 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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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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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에 관항 사항 취업장소와 담당업무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근로계약서 내용은 전부 중요하므로 꼼꼼히 읽어보고 서명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은 임금,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계약기간, 종사할 업무와 근무장소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할 장소와 종사하여야할 업무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 주어야 하며,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함)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계약기간, 업무내용, 근무장소, 임금에 관한 사항, 휴일, 휴가 등 작성되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할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향후에 사업장과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