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할 항목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년 3월에 기간제 근로자로 취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이라도 근로계약설을 작성해야 하는데
근로자 입장에서 어떠한 항목이 있는지 알아야 근로계약서
누락이 있는지 여부를 알 텐데 알려주시면 근로계약서 작성 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에 관항 사항 취업장소와 담당업무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근로계약서 내용은 전부 중요하므로 꼼꼼히 읽어보고 서명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은 임금,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계약기간, 종사할 업무와 근무장소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할 장소와 종사하여야할 업무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 주어야 하며,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함)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계약기간, 업무내용, 근무장소, 임금에 관한 사항, 휴일, 휴가 등 작성되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할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향후에 사업장과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