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불법파견근무 관련 퇴직시 추가 수당 요구 가능한가요?
회사 사무실에 2개의 사업체가 있습니다.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함에 있어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으나 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가 다릅니다.
기존 회사 직원으로 일하다가 다른 회사가 들어옴에 그회사일도 같이 하라는 지시에 따라 두 회사 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퇴사시 불법 파견근무로 추가 수당을 요구할수있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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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불법적인 파견근무를 하였다고 하여 추가적인 금액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추가 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