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주로 개인회생의 경우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장래 소득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3년간 변제(월 최저생계비 약 150만원은 공제)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은 기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처분해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절차입니다.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절차가 (기존 자산은 건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리할 수 있지만 만약 기존 자산이 채무를 변제하기 충분한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조정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도 있는데 이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입니다. (1) 개인채무조정(3개월 이상 연체), (2) 이자율 채무조정(1개월 초과 ~ 3개월 미만 연체), (3) 신속채무조정(1개월 미만 단기연체)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ccrs.or.kr/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