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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현금이 아닌 카드 사용시 수수료로 물건값의 일부를 더 지급하게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일반가게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현금으로 물건값을 유도하기 위해 할인을 해준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현금이 아닌 카드 사용시 수수료로 물건값의 일부를 더 지급 하게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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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거래 상대방이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거래를 안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사업자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를

    함에 있어 사업자는 법적으로 신용카드 수수료를 소비자 등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물품 등을 판매시 신용카드 또는 현금 판매에 대한 가격을

    차별하여 판매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이 경우 소비자 등이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 등에 제보시에는 사업자는

    세무조사 등을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따르면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카드로 결제하든 현금으로 값을 치르든 차등 대우를 원천 금지하고 있는 것이입니다.

    또,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거래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수있지만

    카드업계에 따르면 현금으로 결제할 때 가격을 더 할인해 주거나 카드결제 자체를 거부하는 상당수 가맹점은 영세한 경우가 많다. 또, 처벌을 할 경우 반발이 극심해 처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신금융협회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결제 거부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삼진 아웃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1회 적발 시 경고, 2회는 계약해지 예고, 이어 3회 카드결제 거부 등재 시 모든 카드사 계약해지 가능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탈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세청에 제보 가능합니다. 결제 방식과 관계없이 금액은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