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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몽구스191
한가한몽구스19121.02.02

1월1일 퇴사했는데 퇴직금을 아직 안주네요. 어떡하죠?

20년 1월2일 입사. 21년 1월1일 퇴사

오늘 2월2일인데 퇴사한지 한달 됫습니다.

근데 퇴직금을 아직도 안주네요

어떡해 해야하죠???

제가 알기론 늦게주면 이자가 붙는다는 말도 들엇는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다음 급여지급일에 지급받는다고 하신적이 있으신가요?

    퇴직금은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와 사업주의 합의를 통해 기일을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회사에서는 다음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 걸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동의를 얻거나 구두 등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가 없었음에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지연이자의 경우에는 14일이 넘은 순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연 20%의 이율로 발생하오나, 지연이자 지급 예외사유도 있으며 이는 민사상 채권이기에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임금이 아니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여 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차일피일 미루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퇴직급여법상 퇴직금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같은 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2) 사용자는 금품청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3) 금품청산의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2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근무기간이 정확히 1년이므로 근로계약서 또는 사직서 작성 시 근로계약 유지기간이 21년 1월 1일까지였는지를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1년 중 1일이라도 모자르다면 퇴직금은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만약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14일 이후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는 임금이 아니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식으로는 청구할 수 없으며 민사소송을 통하여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사 후 14일 내 퇴직금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현재 법위반 상태입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이미 체불중입니다. 14일이 지났습니다.

    2.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도 발생하는데, 이는 고용노동청 이후에 민사로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