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광진흥법 공소시효가 궁금합니다.

여행사 등록전에,

아래 사항을 위반했을때 공소시효가 궁금합니다.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2015. 5. 18., 2024. 2. 27.>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행업ㆍ관광숙박업(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숙박업만 해당한다)ㆍ국제회의업 및 제3조제1항제3호나목의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경영한 자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범죄는 3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겠습니다.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249조, 250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인 경우 공소시효는 7년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