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 차수변경기준

식품위생법상 에서. 유흥접객원 고용으로 1년에 3회적발시 허가취소라는기준이 있는데 1년에 2회 또는 3회의 기준이 1차적발. 후. 부터 적용되는지? 아니면 1차 처분이 종료시부터 1년이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업정지 뫄깆금의 부과기준

    행정처분은 위반행위별로 해당 업종에 한정하여 처분하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행정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최초 행정처분을 한 날 부터 기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