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영업자 및 식품위생관리책임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폐업을 한 경우에도 수료해야 합니다.
미수료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식품의약품안전처나 보건소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교육일정과 방법 등을 확인하고, 교육을 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식품의약품안전처나 보건소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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