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희성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조리사 위생교육은 단순한 권장사항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교육입니다. 단체급식 조리사의 경우에도 식품위생법에 따라 정기적인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바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조리사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교육 미이수 시에는 행정기관에서 시정 요구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사업장 점검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영업주나 조리 종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체급식은 많은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곳이기 때문에 위생교육 이수 여부를 중요하게 관리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기관에 문의하여 다른 일정이나 온라인 교육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생교육을 안 받는다고 바로 면허정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정 의무교육이므로 무시하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