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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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 위생교육 안받으면 벌금인가요??

저는 단체급식 조리사인데요 집체교육이 날아왔는데...안가면 벌금인가요??

교육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혹시 면허정지나 이런것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건일 산업안전기사입니다.

    단체급식소 조리사시면 법정 의무 교육이라 매년 꼭 받으셔야 해요! 안 받으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차에만 과태료 20만 원 나옵니다 ㅠㅠ 면허 정지까지는 바로 안 가더라도 돈 아까우니까 일정 확인하셔서 온라인이나 집체교육 꼭 챙겨서 들으세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희성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조리사 위생교육은 단순한 권장사항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교육입니다. 단체급식 조리사의 경우에도 식품위생법에 따라 정기적인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바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조리사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교육 미이수 시에는 행정기관에서 시정 요구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사업장 점검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영업주나 조리 종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체급식은 많은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곳이기 때문에 위생교육 이수 여부를 중요하게 관리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기관에 문의하여 다른 일정이나 온라인 교육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생교육을 안 받는다고 바로 면허정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정 의무교육이므로 무시하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