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같은 경우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역난방공사의 관로점검 하청업체에서 금,토,일 밤10시부터 다음날 아침6시까지 주3일 철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인1조로 근무하며 총3명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점검일이란게 휴일없이 일년365일 돌아가며 다른 분들은 주5일 근무를 하며 공휴일이 겹치는 근무일에는 다른날에 대체휴무를 사용합니다. 저같은 경우 주말에 일하다보니 공휴일과 겹치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해서 주로 주말3일을 풀근무를 하는 편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저의 급여가 기본급과 야간근로수당 만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런경우 휴일근무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