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정말확고한왕자
정말확고한왕자

저같은 경우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역난방공사의 관로점검 하청업체에서 금,토,일 밤10시부터 다음날 아침6시까지 주3일 철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인1조로 근무하며 총3명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점검일이란게 휴일없이 일년365일 돌아가며 다른 분들은 주5일 근무를 하며 공휴일이 겹치는 근무일에는 다른날에 대체휴무를 사용합니다. 저같은 경우 주말에 일하다보니 공휴일과 겹치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해서 주로 주말3일을 풀근무를 하는 편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저의 급여가 기본급과 야간근로수당 만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런경우 휴일근무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이 금, 토, 일 이므로 휴일 근로는 아니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주5일제 근로자들이 주말에 쉬고 주말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받는 것은 단순히 토요일 일요일이어서가 아니라 토요일은 휴무일(무급휴일)이고 일요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주휴일, 유급휴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금, 토, 일 주3일 근무하는 대신 월~목 중 하루가 휴일(주휴일, 유급휴일)이고 그외는 휴무일로 부여되기때무에 토일에 근무한다고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에 공휴일 및 주말 근무까지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따로 받아야 하는 것이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