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IT개발자입니다.
현재 연단위로 계약을 연장하며 일을하고 있는데 이번에 문제가 생겨 문의드립니다.
저는 A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 직군이 B, C의 서비스와 통합되며,
A, B, C를 모두 운영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러면 안하거나 현재 단가의 50%를 인상하며 하겠다라고 피드백을 줬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T.O가 사라졌다며 다음달말까지 일하고 종료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연단위 계약을 하고 왔는데, 이렇게 업무가 늘어나는 걸 거부했더니
여기서 T.O를 없애 계약을 종료시킬 경우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병 소속 프리랜서입니다. (갑에서 T.O를 없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질문자분께서 체결하신 계약이 실질적인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명확하게 프리랜서 계약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일 명확하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신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해당할 경우 회사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부당해고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4. 그러나 일률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며 근로계약서와 회사에서 계약 갱신을 거부하게 된 경위 등 여러 제반사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종속노동성, 독립사업자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가까운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를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하는 경우에 해고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는 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 문제에 대해서 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계약기간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에 반하여 나가라고 하는 것은 그 실질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등구제신청으로 이에 대해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이 한정되어 있다면, 이와 다른 업무 내용을 지시할 경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고를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프리랜서의
경우라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구제신청 자체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계약위반 부분에 대해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의 지시 하에 근로하였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아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이 가능하지만, 계약서자체가 프리랜서이고 계약에서 작성한 업무만 한 것이라면 근로자로 인정받기가 어려워 부당해고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상기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일방적인 고용관계 종료 통보 시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