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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24.8.1. ~ 25. 2. 23. 기간제근로자 주휴수당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만료일을 25.2.23일로 정하라고 해서요

학교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는데

2. 23(일)은 주휴일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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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23(일)까지가 계약기간이라면 퇴사일은 2.24일이 되고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계약만료일을 2.23.로 정한 때는 월~금요일에 개근 시 2.23.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됨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2.23.도 주휴일이되어 지급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즉, 해당 근로자가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월요일부터 일요일(2.23.)까지 근로관계 유지되어 월요일이 퇴사일에 해당한다면 주휴일(수당)을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