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계약 파기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가 3억 6천으로 집을 팔기로 하고 집을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생겨났고 집을 팔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상의 이유로 집을 팔지 못하게 되어 가계약금 500의 2배인 1000을 주고 파기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계약금의 10%인 3600을 달라고 하더군요
법적으로 저가 파기할려면 1000을 주는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3600을 다 주고 파기하는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계약시의 계약금이 얼마로 설정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다르게 됩니다.
가계약금으로 기재를 하여 주셨는데 해당 계약금이 500만원이라면 그 배액을 지급하고 파기할 수 있으나,
계약서에 10퍼센트의 계약금을 기재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계약서를 확인 후 대응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민법에는 해약금 규정이 있습니다.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 중도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해약금에 기한 계약해제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가계약 내지 가계약금의 지급이라는 형태의 법률행위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지만, 그 법률상의 의미와 구속력의 정도에 관하여는 현재 정립된 법리가 없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가계약금에도 민법 제565조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없어서 이하는 본 변호사의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상 민법상 해약금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는 매도인의 경우도 매수인이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해서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면 민법 제565조에 따라 지급받았던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매도인은 가계약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매수인의 본계약 체결요구에 구속되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의 매매계약 체결요구를 거절할 수 없고, 따라서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더라도 매수인은 매매계약 체결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이상 매수인이 나머지 본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그 때부터는 지급받은 배액을 상환하여야만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규정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에,계약금 일부만 지급 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계약금 500만 원만 지급받은 가계약체결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특별한 계약서 기재사항이 없는 한 가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