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남편병간호때문에 사직서를 못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0. 04. 17. 19:45

근로자가 남편병간호때문에 20일이상 결근하여 더이상 사정을 봐주기 힘들어 출근을 하던지, 퇴사를 하던지 선택을 하라고하니 유선상 퇴사의사를 통보 받았고 사직서도 서면으로 못 받았습니다.

1. 퇴사의사를 유선상으로 통보 받아도 퇴사처리가 가능할까요?

2. 사직서를 못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3. 만약 회사사정이 급해 근로자 퇴사전에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면 안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반드시 서면으로 강제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는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바, 그 예방을 위하여 서면으로써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받아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며, 불가능 시에는 내용증명 등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1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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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사의사를 유선상으로 통보 받아도 퇴사처리가 가능할까요?

    • 의사표시는 법률효과의 발생에 향하여진 사적인 의사표명으로서 근로자가 사직을 청약하고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그 수단이 구두든 서면이든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유선상으로 사직을 청약하고 이를 사용자가 승낙하였다면 사직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 하급심 판례도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는 보통 사직원의 제출에 의하지만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면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하여 종료하고, 그 기간 내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된다 할 것이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 다만, 구두의 의사표시는 이를 입증하기가 곤란하다는 점 때문에 향후 사직의 의사표시 존재 여부로 인한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측 입장에서는 서면으로 사직서를 징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사직서를 못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한 사직의 의사표시도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종이로 된 서면보다 사직의 의사표시가 간편하다는 점 때문에 서면제출 보다는 근로자 입장에서도 부담이 적습니다.

    • 위와 같은 조치 사항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는 경우 구두로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사측이 내부적으로 퇴사처리하고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자칫 부당해고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메신저나 유선(녹취)을 통해 근로자에게 본인이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을 상기시킨 후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근로자의 사직 경위를 기술한 후 근로자에게 내용의 확인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가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을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로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만약 회사사정이 급해 근로자 퇴사전에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면 안되나요?

    • 사용자의 인사권은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고유한 권한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적정인력 수, 인건비, 인력 활용 방안 등을 고려하여 채용할 수 있습니다.

    2020. 04. 1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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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후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다툼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의 의사를 표시한 녹취, 사직서 등을 꼭 받아놓으셔야 합니다. 단순히  유선상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현했다 하더라도 사직서를 받아 놓지 않는다면 추후 충분히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높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문서로라도 받아 놓으셔야 하며,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회사사정으로 근로자 퇴사전 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2020. 04. 1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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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노동관계법령에 사직서를 꼭 서면으로 받아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유선으로 퇴사의사를 명확히 받았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사직서는 추후 상호간의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받아두는것이 좋습니다. 서면으로 받기 어렵다면, 문자 또는 이메일로라도 퇴사의사를 한번 더 확인하시는게 좋겠습니다.

        3. 근로자의 퇴사의사가 명확하다면, 퇴사처리 전에 다른근로자 채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20. 04. 1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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