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90%급여 중 중도퇴사 시 연차 수당 계산법
안녕하세요
수습기간90%급여 중 중도퇴사 시 연차 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추가로 이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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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90%의 급여로 통상시급을 구하고 소정근로시간과 잔여 연차 갯수를 곱하여 연차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시급(90%)에 해당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계산 및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90%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그 90%의 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및 1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1일의 연차휴가에 해당하는 수당은 8시간x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를 적용 받고 있고 통상임금(시급)도 이와 동일하다면 약 70,992 원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