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 증여 후 전입신고 문의 드립니다.
21년 3월에 세대분리 후 아버지(당시 1가구 2주택)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았습니다.
제가 증여받은 저택은 현재 임차 중이며, 저는 다른 곳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아버지가 건강 상의 문제로 지방에 어머니 명의의 집을 짓고 두 분이 전입하여 생활하고 계신데요.
아버지의 1주택은 전입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아버지 명의의 주택으로 전입하게 될 때 추가로 아버지께 양도소득세나, 저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의 시가가 13억원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무상사용분에 대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만, 시가가 13억원 미만이라면 문제될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 무상사용을 시작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5년마다 5년간의 부동산무상사용이익에 대하여 한꺼번에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5년 동안의 무상사용이익이 1억원 이상이 되려면 부동산의 시가가 약 13억원이 넘어야 합니다.
부동산무상사용이익 = 부동산가액 × 2% × 3.79079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아버지는 1세대 2주택자이며, 질문자님은 1세대 1주택자입니다.
아버지의 주택을 질문자님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양도된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간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는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약 13억원을 넘어가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해당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부모님 명의의 집에 거주하셔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명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더라도 해당 주택의 시가가 13억 1,800만원 이하라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소액의 보증금만 지불하고 거주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