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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오징어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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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대 내 지인 전입, 취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버지 명의의 집 (아파트x, 아버지 명의 두 채 중 한 채) 에 단독 세대주로 살고 있으며,

제 명의로 된 주택이 1주택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이번에 아버지의 지인분(무주택)께서 저희 집으로 일시적으로 이사(전입) 오시고

그 지인분께서 올 상반기에 다른 지역 신규 청약 아파트를 잔금을 치루시고 거기로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 현 상황에서 그 지인분께서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 전입 오신 후 신규 청약 아파트를 취득하실 때 취득세가 중과가 되나요? 아니면 가족이 아닌 다른 세대분리가 되어 그 지인분께서 1주택 취득이 되어 기본 요율로 취득세가 부과되나요?

- 또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저나 지인분께 세법적으로 어떠한 불리한 경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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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세대란 주택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가족을 말합니다.

      취득세는 형식을 중요시 해서 실질보다는 주민등록 여부를 중요시합니다.

      가족은 거주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따라서 가족이 아닌 사람은 주택수판단할 때 제외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관계가 없는 제삼자는 세법상 세대 판단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만약 아무관계없는 제삼자라면 같은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