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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명도기간중 보일러 수리 요청

경매를 받아 명도기간중 보일러 수리요청이 있습니다.

등기까지 완료한 상태고 점유주와 협의한 명도일정까진 아직 두달정도 남았습니다.

원만한 명도협의 및

일단 향후 세입자 받을것도 생각하여

보일러 교체로 생각하고 있는데,


법적인 관점에서는 어떤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경매 잔금을 치뤄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현 점유자가 세입자는? 아닌건데,

법적인 의무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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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의 경우,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 이전되면 낙찰자가 새로운 소유자가 됩니다. 이때, 점유자가 채무자나 임차인이 아니라면, 낙찰자는 점유자에게 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점유자와 명도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점유자가 보일러 수리나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낙찰자는 보일러에 하자가 있는지, 그리고 하자가 있다면 언제 발생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보일러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매각허가결정 전에 발생했다면, 낙찰자는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도인은 보일러 수리나 교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보일러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매각허가결정 후에 발생했다면, 낙찰자는 점유자에게 보일러 수리나 교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점유자는 보일러를 고의나 과실로 파손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일러 수리나 교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보일러에 하자가 없고, 점유자가 보일러 교체를 원하는 경우라면, 낙찰자는 점유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점유자는 보일러 교체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거나, 보일러를 그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 이전이 됐으면 소유자가 됐으니 보일러 수리는 하셔야 합니다

      어찌됐든 살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고장이 났다면 수리는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법적인 관점에서는 어떤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경매 잔금을 치뤄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현 점유자가 세입자는? 아닌건데,

      법적인 의무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 낙찰건물에 소유권 이전까지 되었다면 임대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임차인이 수리,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합당하다면 이에 응해야 함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