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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특검법 법사위 통과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유누문
유누문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되는지 여쭤봅니다.

전전전 직장에서 1주(5일) + 주휴수당(1일) 해서 1달간 다녀서 22일

전전 직장에서 8일을 출근 하여 근무 하였고

전 직장에서 5달 150일을 채워서 총 180일이되어 이론상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전전 직장에서 8일근무한 것이 일용직 고용보험으로 신청이 되었는데

일용직 고용보험으로 근무한것도 실업그여 일 수로 계산할 때 쳐주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면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거나 실업급여일수를 산정할 때 감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시 상용직 근무기간 뿐만 아니라 일용직으로 신고된 일수도 합산하여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때는 근무한 일수만큼 피보험단위기간 및 피보험기간에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