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되는지 여쭤봅니다.
전전전 직장에서 1주(5일) + 주휴수당(1일) 해서 1달간 다녀서 22일
전전 직장에서 8일을 출근 하여 근무 하였고
전 직장에서 5달 150일을 채워서 총 180일이되어 이론상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전전 직장에서 8일근무한 것이 일용직 고용보험으로 신청이 되었는데
일용직 고용보험으로 근무한것도 실업그여 일 수로 계산할 때 쳐주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면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거나 실업급여일수를 산정할 때 감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시 상용직 근무기간 뿐만 아니라 일용직으로 신고된 일수도 합산하여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때는 근무한 일수만큼 피보험단위기간 및 피보험기간에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