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합법적인 방법은
급여나 상여로 처리
배당으로 처리
법인 청산으로 처리.
크게 3가지로 보이며
평소에 급여나 상여 등 근로소득으로 가져가시되 대표자 급여 관련하여 왜 상승을 시켰는지 등 증빙이나 회의자료 구비해두시고
연말에 각자 금융소득이 2000 미만으로 처리되게끔 배당하시되. 차등배당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법인청산으로 자본금 관련 사항과 남은 이익에 대해서 가져가시는 법 이 있습니다.
이 이외의 인출은 대표자 상여처리 등 위험의 소지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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