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과 관련된 문제가 크게 벌어져 질문 올립니다.
현재 상황부터 설명드리자면 저는 6년 동안 혼자서 연세가 많고 치매기가 있으신 할머니를 모시고 있다가,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친척들이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저에게 할머니께서 어디 요양원에 가셨는지 조차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거주 중인 할머니의 집을 팔고 나눠가지자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집문서와 할머니 인감도장은 친척들에게 있고, 저는 그저 실거주자 한명으로 당장 거처를 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상황에서 친척들은 집을 비워두고 팔리면 돈을 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법적으로 대처할 것들이나, 집이 팔린 후에 나갈 방법이 있는 지,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들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현재 구조에서는 임의 매매를 즉시 제한할 필요가 있고, 친척들의 단독 처분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하는 실거주 보호와 동시에 후견개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 긴급한 법적 조치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의 의사능력 여부가 핵심이므로 이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법적 판단
치매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부동산 처분은 대리권 없는 행위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친척들이 인감도장을 보유하더라도 처분행위는 정당한 권한과 위임이 필요하며, 무단 매매가 이루어지면 취소 또는 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귀하는 후견제도 신청권을 갖고 있으며, 후견이 개시되면 부동산 처분은 법원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대응 전략
우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매매 자체를 막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할머니의 진단자료, 돌봄 경력, 현재 친척들과의 분쟁 경위 등을 정리하여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신청하면 향후 모든 재산행위는 법원의 감독 아래 놓이게 됩니다. 실거주 보호는 점유사실과 장기간 돌봄 사실을 근거로 퇴거 요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요양원 소재지를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관할 지자체·장기요양기관에 문의하여 신상파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친척들이 재산을 임의 처분하려 한 정황이 있다면 형사적 검토도 가능합니다. 모든 조치는 신속성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해당 거주지의 명의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계속 거주를 주장하는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다만 기존에 거주해온 이상 즉시 퇴거에 응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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