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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마도다양한퓨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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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내, 일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 및 월급명세서 시간 기준인가요? 실근로시간 기준인가요?

이직확인서 내, 일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 및 월급명세서 시간 기준인가요? 실근로시간 기준인가요?

근로계약서 및 월급명세서 기준으로는 일 8시간으로 기입되어있는데

일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보다 적어서요

(실제로 휴게시간 등 여러 시간을 차감하면 실근로시간은 8시간 보다 적게 일 한듯 하고요...)

그런데

고용 노동부에 문의해보니까, 근로계약서 및 월급명세서 시간 기준이라고 하고

회사에선 노무사에게 문의해본 결과, 실근로시간 기준대로 한다고 하여

무엇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상 소정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으로 정한 시간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시간이므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