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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내에 외부차량이 들어오면 문제되나요?

아파트내에 외부차량이 들어오면 문제되나요?

외부차량들에 대해서 어떻게까지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스티커 붙이는게 전부인가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주차장에 대해서는 관련해서 사유지가 아닌이상은 불가능 합니다. 스티커랑 주차요금부과 정도밖에 안되요.

    견인이나 다른걸 붙일경우에는 오히려 기물파손으로 신고될가능성이잇습니다. 분쟁으로 갈수잇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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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아파트 단지 안에 외부 차량이 들어오는 건 관리 규정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보통 입주민들의 주차 공간을 보호하고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방문 목적이 분명하다면 큰 상관은 없어요. 예를 들어 지인 방문이나 배달, 택배, 이삿짐 차량 같은 경우에는 경비실에 목적지를 말하고 방문증을 받으면 정상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이유 없이 무단으로 주차를 하거나 오랫동안 차를 세워두면 관리소에서 경고 스티커를 붙이거나 강력하게 제재를 가할 수도 있어요.

    ​요즘은 주차 공간이 부족한 단지가 많아서 외부 차량 통제를 아주 엄격하게 하는 편이에요. 차단기가 설치된 곳은 등록되지 않은 번호면 아예 진입 자체가 안 되기도 하고, 무단 주차 시 견인하겠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곳도 흔히 볼 수 있죠.

  • 안녕하세요. 전이입니다. 현실적으로 외부차량을 단속하는 방법은 주로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외는 달리 제재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