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및 야간등 직급별 수당제한을 두고있습니다.
연장수당, 휴일수당등 일반사원도 힘들긴 하지만 간부직급은 연장수당을 아예 안주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 대놓고 할 수도 없고 일을 줄일수도 없고 그냥 넘기기에는 아쉽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부 직급이라 하더라도 대표이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간부가 등기이사라면 근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택의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연장수당을 받으시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는게 빠르겠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연장근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으로 계산해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방법은 원칙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여부는 스스로 결정해야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