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만근후 퇴사시 연차수당 발생하나요?
2019년 2월 11일 입사
2025년 2월 28일 퇴직 예정으로
저희회사 회계연도는 3월~2월이며
입사일시와 상관없이 3월 1일 회계연도 시작시 수당발생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저는 만 6년을 일하고 퇴사하지만 3월 이전 퇴사라 연차수당을 못받고 퇴사하는건가요?
마지막 한해근무한 수당을 받지못하면 이에대해 보상받을 다른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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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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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하지만 회사에서 관리의 편의를 위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관리하기도 합니다. 근로자가 퇴사할 때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되는 연차와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정산해야 하니 회사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지급이 원칙이며 회사에서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기준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근로자가 퇴사하게 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산정하여 회계연도에 따른 연차 지급이 불리했다면 추가로 연차를 부여해야합니다. 회사에서 여태 지급했던 연차 갯수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갯수를 비교하여 후자가 더 많다면 추가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2월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3월1일에 발생하는 회계연도 휴가는 발생하지 않지만, 재직기간 중 부여 받은 회계연도 휴가 일수와 입사일 기준 휴가 일수를 비교하여 정산한 휴가 수당을 지급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