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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이 다음 주쯤 공포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공포되면 특별검사들은 어떻게 선임하게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함박눈속의꽃
특별검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나 국회가 추천하거나 지명하는 방식으로 선임됩니다. 법이 공포되면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추천하거나,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밟게 될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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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특검은 특별검사법에 정해진 방식대로 선임되는데요. 보통 국회 등에서 자격을 갖춘 법조인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안에 그중 1명을 임명하는 식이죠.